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이용안내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예기치 못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노령,폐질,사망에 대한 연금보험, 해고등에 의한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통틀어 4대 사회보험이라하여 국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로 다른 말로는 사회보험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전국민에게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국가보험으로 대처해줌으로서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불안요소를 줄여주어 가정 및 사회가 무너지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창구에서 발급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한 후 해당기관의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내역서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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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안내사항

 

 

 

1. 증명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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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사업장회원 또는 개인 로그인 메뉴를 선택한후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증명서 발급]메뉴에서 가입내역확인서를 선택합니다.

ㆍ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페이지가 나오면 자동으로 양식이 입력되어 개인은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사업장은 사업장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나옵니다.

ㆍ만약 다른기관제출용의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을 원할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4대 사회보험 인근지사 창구에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증명서 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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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적으로 증명서 신청을 하면 증명서 신청현황페이지에서 접수일자와 처리여부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ㆍ처리여부 진행순서는 처리중 -> 출력가능(처리오류) -> 출력완료(기간만료)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출력가능표시가 나와야 프린터로 인쇄할수 있으며,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기간별 상세 자료수신현황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ㆍ처리오류가 나와 출력이 어려운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류가 원인일수 있므르로 해당기간의 증명서를 시간이 지난후에 다시 발급신청합니다.

ㆍ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300인 초과 사업장은 시스템부하로 처리오류될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 증명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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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가입내역확인을 요청한 4개 사회보험기관의 자료처리가 진행되어 일부라도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여부에서 [출력가능]으로 변경되어 증명서를 출력할수가 있습니다.

ㆍ모두 처리되지 않은경우에는 "-"로 표시되거나 처리중으로 표시되어 나오니 일정시간이 지난후 새로고침을 하여 4개기관의 수신자료가 도착하면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ㆍ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ㆍ[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4대보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회원

  • 이용시간

    ○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주는 증명해주는 서류

    ○ 인터넷 발급 00:00~24:00(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지사 창구발급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온라인신청

    ○ 신청가능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