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안내
정의
○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거나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
지원내용
○ 증명서 발급 열람 서비스
-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 서비스로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으며 해당 문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개인
- 발급 대상 : 건강보험,연금보험료,건강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
- 발급 방법 : 온라인 출력 및 FAX
○ 사업장
- 발급 대상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산재보험료,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 방법 : 온라인 출력(Fax 이용 불가)
○ 온라인으로 출력한 증명서는 오프라인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인하여 출력이 불가능할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이용방법
선정기준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대상자
지원대상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개인 및 사업장 회원
접수기관
○ 징수부 또는 자격징수부 / 연락처 1577-1000
이용절차
○ 온라인을 이용한 출력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접속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 납부확인서 종류 및 기간 선택 후 발급 신청
접수기관
○ 신청안내바로가기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수준비 및 보안프로그램 전부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