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내

 

4대보험 보험료 안내

 

 

ㆍ4대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ㆍ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율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1년마다 보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ㆍ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ㆍ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금액 범위를 넘어가면 적용됩니다

 

1. 국민연금

 

 

직장(사업자)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ㆍ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9.0% 4.5% 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ㆍ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ㆍ소득월액이 31만원 미만이면 31만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486만원을 넘는경우에는 486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적용합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ㆍ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보험료율

보험료율(전체)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9.0% 9.0% 미해당

 

보험료율 안내

ㆍ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ㆍ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직장(사업자)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ㆍ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 = 가입자3.335% + 사용자3.335%)

ㆍ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보험료율

구분 합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100% 50% 50% -
공무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보수월액 및 상한액,하한액

ㆍ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ㆍ건강보험 월보험료 하한액: 18,600원

(보수월액 하한 278,861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ㆍ건강보험 월보험료 상한액: 6,644,340원

(보수월액 상한 99,615,293원 :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등을 점수로 변환한뒤 합산한뒤 부과된 점수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195.8원 (부과점수당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ㆍ하한 보험료 : 13,980원

ㆍ상한 보험료 : 3,322,170원

 

 

3.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ㆍ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납부하게됩니다.

 

 

4.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ㆍ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단위:천분율)
19년(출퇴근재해 1.5 포함) 20년(출퇴근재해 1.3 포함)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6.5 186.3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8.5 58.3
식료품제조업 17.5 17.3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2.5 12.3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5 21.3
출판 · 인쇄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5 11.3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4.5 14.3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8.5 8.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0.5 -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 14.5 -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4.5 14.3
금속제련업 11.5 11.3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7.5 7.3
선박건조 및 수리업 25.5 25.3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3.5 13.3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9.5 9.3
건설업 37.5 37.3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9.5 9.3
육상 및 수상운수업 19.5 19.3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9.5 -
통신업 10.5 10.3
임업 73.5 59.3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9.5 29.3
농업 21.5 21.3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5 9.3
기타의 각종사업 10.5 10.3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7.5 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5 -
교육서비스업 7.5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9.5 9.3
부동산업 및 임대업 8.5 8.3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9.5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10.3
사업서비스업 9.5 -
금융 및 보험업 7.5 7.3

ㆍ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업위험도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