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내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일컬어 4대사회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갑작스럽게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위험(질병,상해,실업,노력등)을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갖게되며, 민간보험과 달리 개별가입자가 아닌 모든 가입자가 소득에 따른 비용분담과 공통된 혜택을 받게됩니다.

 

4대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선택권이 없지만, 사회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공동분담하기 때문에 낮은보험료를 유지할수 있으면서도 전 국민을 보호할수가 있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준비하지 못하여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대처할수게 도와줍니다.

 

4대 사회보험은 강제성과 연대성이 적용되어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세금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며, 연금보험의 경우 만65세이상(조건에따라 만60세),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에게 질병발생시 혜택이 발생하며, 산업재해보험과 실업보험은 근로자들에게 재해 및 실직시 지급되어집니다.

 

사회보험 종류

 

 

4대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가입자수가 많아 보험의 종속 불안성이 약하며, 다양한 범위 및 많은사람들이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들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4대보험은 보험의 조건에 해당될경우 강제성이 부여되기때문에 가입거부권이 없습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행년도 1988년 1977년 1995년 1964년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방식 현금급여소득비례 현물급여균등급여 현급급여소득비례 현물,현금소득비례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 관리 사업 사업장
관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격관리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통합관리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 지역(개인별) 사업장, 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국민연금

노후생활동안의 안정적인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60~65세이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되며, 연금 수령시기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이용하고자 할때 고액의 부담비용으로 인하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강력한 사회연대기능으로 의료비용 부담율을 낮추며, 사회보험중 유일하게 가입자를 포함한 피보험 가족구성원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갑작스럽운 실업으로 인하여 재취업활동기간중 발생하는 무소득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며, 필요한경우 근로자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개발교육훈련비를 지급하여 직업전환 또는 개발활동을 지원해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어렵게 된경우 재해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입하고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 안내

 

 

구분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인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취득요건을 갖추 외국인 및 재외국민 - -

 

사회보험 특징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보험대상 인(人)보험 인(人), 물(物)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의무 임의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운영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부담대상 공동부담 본인부담
보험료산정방식 정율제 소득정율제
보험료 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경우

제외대상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중 만60세 미만의 특수직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군복무등으로 소득이 없는경우

-기초수급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유공자등 의료급여대상자

관리단위 -개인 -세대
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ㆍ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까지 해당되며 만27세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을 시작하게되며 소득금액별로 납부하게 되며 만65세가 되면 해당년도의 미래가치로 계산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ㆍ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유공자등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납부를 하게되며,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피부양자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또한 세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보험증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외국인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ㆍ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제도는 직장근무시 가입하게되며 산업재해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에 해당되며 수혜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ㆍ4대보험의 대표적인 요소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교해해보면 산업재해보험,고용보험제도와 다르게 근로자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해주며 건강보험은 가입기간동안 의료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ㆍ근로자가 아니여도 지역가입자로도 이용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세대별 가입으로 부양자가 가입되어있을경우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절차

 

 

ㆍ4대 사회보험기관 방문, 우편, 팩스 접수

ㆍ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신고

ㆍ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4대보험 증명서 발급 안내

 

 

  • 가입증명서 발급

    ○ 자격득실확인서라고 불리며, 4대보험에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있는지 증명하는 서류

    ○ 신청안내바로가기

  • 완납증명서 발급

    ○ 4대보험 관련 보험료를 미납없이 완전히 납부한것을 증명해주는 서류

    ○ 신청안내바로가기

  • 납부확인서 발급

    ○ 4대보험 관련 납부내역을 발급용도에 따라 연도별로 증명해주는 서류

    ○ 신청안내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