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1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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