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게시판

4대보험 소득 적용기간

admin 2020.04.02 21:47 조회 수 : 167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1회 정기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 소득 미확인자는 5월 소득총액신고 안내

 

※적용기간:당해7월~다음해 6월

 

 

 

건강보험

 

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보험료 정산), 급여변동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적용기간:당해1월~12월

 

 

 

고용보험 , 산재보험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

 

(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