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1회 정기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 소득 미확인자는 5월 소득총액신고 안내
※적용기간:당해7월~다음해 6월
건강보험
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보험료 정산), 급여변동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신고
※적용기간:당해1월~12월
고용보험 , 산재보험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
(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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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대보험 급여별 종류 | admin | 2020.04.02 | 205 |
6 | 2020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 admin | 2020.04.02 | 107 |
5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시기 | admin | 2020.04.02 | 1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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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초연금 신청방법 | admin | 2018.11.28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