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 사업장내에 4대보험 가입대상인 직원이 한명이상 고용한경우 신고조건이 발생하며, 개별직원을 4대보험 가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득신고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법인대표의 경우 1인기업인 경우에도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으로 간주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와 달리 직원을 1명이상고용하여야 사업장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팩스 또는 방문접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신청(로그인-사업장업무-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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